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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두루뉴스

제목 2008.7.1 유류할증료 확대변경 실시안내
작성자 두루지기 작성일 2008-10-07 09:26:17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140달러에 육박하는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16단계로
운영중이었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33단계로 확대하여 '08.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여행객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하여 1개월 고지후 2개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 * 기 존 : 5/16 ~ 6/15일 평균유가 기준을 7/1 부터 적용
* 변경후 : 4/1 ~ 5/31일 평균유가 기준을 7/1 ~ 8/31 2달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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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경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항공사별로 추가적인
유류할증료 인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두루투어도 부득이 하게 여행약관 제12조에 근거하여
여행일정별로 유류할증료를 추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출발/예약하신 상품별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함사함 : 유류할증료[2008. 7/1 ~ 8/31 기준]